청소년의 희망을 지키는 YP(Young Protection)단 회칙(2011. 4. 05 제정)
제 1 장. YP(Young Protection)단 회칙
제 1조 (목 적)
또래 및 선배 YP단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, 가출 등 청소년비행으로 인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선도하고 이들이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며 또한 이 회의 단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.
제 2조 (명 칭) 이 회의 명칭은 청소년지킴이(Young Protection)단라 칭한다.
제 3조 (주 소) 이 회의 사무소는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82번길 15에 둔다.
제 4조 (활동내용)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학교폭력 및 가출 등 대상자 선도활동
2. 단원들간의 친목활동
제 2 장. 단 원
제 5조 (단원의 종류) 본 회의 단원은 정단원으로 한다.
제 6조 (단원의 자격) 본 회의 단원은 중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제 7조 (단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 각급단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정단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, 본회가 주관하는 회의와 행사에 당연 통보 대상이 된다.
제 8조 (임원회의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, 이를 임원회의라 칭한다.
1. 단장, 부단장, 총무
제 9조 (임원의 선임) 본회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은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정족수 과반이상 성원이 된 후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.
제 10조 (임원의 임기)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및 임시 총회가 늦어진 경우 후임자각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.
제 11조 (임원의 임무)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,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.
2.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, 회비 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,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. 회의록은 각 기관이 돌아가면서 작성한다.
제 12조 (임원의 보선) 본회의 임원중(제 8조) 결원이 발생 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성원으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전인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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